반응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공경매로 분류되며 사경매와 구분됩니다
- 사경매 : 개인이 주체인 경매
- 공경매 : 국가기관이 주체인 경매
- 법원경매 : 집행주체가 법원인 경매
- 공매 : 집행주체가 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매
법원경매와 공매,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 이유
- 법원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 은행 빚을 갚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 공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
-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 공매가 법원경매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 공매가 물건 수가 적습니다
-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브랜드별 시공사 정리 (2) | 2022.09.10 |
---|---|
[부동산 경매] 글로 배운 명도 마인드셋!! (0) | 2022.07.20 |
부동산 경매, 절차 및 과정 요약 (0) | 2022.07.17 |
[부동산 대출] 경락잔금대출 전세퇴거자금대출 (0) | 2022.07.11 |
[부동산 공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림으로 쉽게 이해하기 (0) | 2022.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