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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퇴직연금 종류 중 하나를 체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확정기여형(DC)
- IRP기업형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두 가지 상품이 같은 상품인 것 같았습니다
IBK 홈페이지에도 위와 같이 묶어서 설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IBK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둘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IRP기업형은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위한 것이다!
확정기여형이 먼저 생겨났고,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등의 몇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자에게는 위 절차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절차를 규약 작성 및 고용노동부 신고를 생략한 IRP기업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인 이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는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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