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공부

[세금 공부] 부가가치세란? 부가세 환급?

시간이들겠지 2022. 7.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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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과자 한 봉지의 가격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렇듯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소비세'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소비세의 일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알아봅시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위 식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일이 없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밥을 팔아볼까요?

여러분이 김밥천국을 차려서 김밥을 판다고 해봅시다
김밥 재료를 사와야겠죠?

필요한 재료의 가격이 10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0%의 부가세를 붙여서 11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제 김밥을 만들어서 손님에게 200원에 판다고 가정해봅시다
마찬가지로 10%의 부가세인 20원이 추가되겠군요

그러면 김밥집 사업자인 제가 내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볼까요?

10원(부가가치세) = 20원(매출세액) - 10원(매입세액)


그러면 사업자는 절세를 하고 싶다면, 매출세액은 줄이고 매입세액은 늘여야겠군요
매입세액은 사 오는 가격과 연동되는 부분이니 억지로 비싼 재료를 사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거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영업자가 흔히 쓰는 방법으로 '현금 할인 이벤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현금 매출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이 적게 잡힐 수 있겠네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탈세일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0원보다 작아졌다! (내가 가치를 추가해서 판매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사업자 관점에서 부가가치세를 바라보았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함께 부자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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