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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란? 대상?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자와 개인사업자가 위에 해당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초과 ~ 이하) | 세율 | 누진공제 |
0 ~ 1200만원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 42% | 3540만원 |
10억원 ~ | 45% | 6540만원 |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매출 - 사업비용 - 소득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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