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매와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공경매로 분류되며 사경매와 구분됩니다 사경매 : 개인이 주체인 경매 공경매 : 국가기관이 주체인 경매 법원경매 : 집행주체가 법원인 경매 공매 : 집행주체가 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인 경매 법원경매와 공매,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 이유 법원 경매: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하거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공매: 세금을 체납한 경우,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점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합니다 공매가 법원경매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공매가 물건 수가 적습니다 공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대신에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