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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차이점

시간이들겠지 2022. 8.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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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부여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재산 소유자가 생존해 있을 때,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 소유자 생존여부 사망 생존 (증여 이후 10년간)
세금 부과 대상 상속 재산 전체 수증자별 과세
세율 동일함 동일함

 

세율표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율은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여러 명이 증여를 받을 경우, 재산을 나누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액

증여자 공제한도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친족 1천만 원
기타 없음

 

특이사항

  • 증여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어 상속세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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